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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3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시내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조직폭력단체 ‘B단체’의 행동대원으로서, 피해자 C(여, 27세)가 일하고 있던 ‘D단란주점’ 사장 E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제주시 F, 3층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급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며 “씨발년아, 돌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2. 28.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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