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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54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51,213,554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2018. 12.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9.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판넬류 제조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03. 9.경부터 위 ‘E’ 제조공장과 인접한 F에서 박스포장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의 공장건물, 설치기계 등에 관하여 재물보장 및 화재배상책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8. 1. 19. 06:50경 피고 B의 공장 중 제3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제3공장 및 제1공장 건물이 전소되었고, 제1공장에 인접한 ‘E’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원고의 공장건물과 레이저 절단기를 포함한 설치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의 공장건물, 설치기계, 시설 등에 관한 ‘H’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물, 기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18. 2. 13. 50,000,000원, 2018. 4. 13. 135,142,778원 등 합계 185,142,778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 현장의 연소형상은 3공장 좌측 안쪽 부분 및 이에 인접한 1공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이고, 수사자료 상 최초 목격자가 3공장 좌측 안쪽에서 화염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및 3공장 좌측 안쪽 벽체에 위치한 전기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3공장 좌측 안쪽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함 -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한 3공장 좌측 안쪽 벽체에 위치한 전기배선에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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