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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D노동조합 E지부 현장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6:50경부터 7:00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3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엔진장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손가락이 압착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날 7:00경까지 해당 공정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E 사측과 협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같은 날 06:52경 3공장 의장 32라인 35반 376공정의 TGV(차체이동 트레일러)가 자동으로 한 공정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376공정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계속하여 생산라인재가동을 하려는 3공장 부서장 G에게 “사과를 하고, 생산라인 정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작성하라”고 말하여 재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장 32생산라인을 170분간 정지시켜 아반테, i30 등 승용차 99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3공장 상황일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1. 3공장 생산손실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당시 사측이 노사간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라인을 가동시켰으므로 현장대의원은 라인가동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현장위원으로서 대의원 부재시 그 역할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당시의 라인가동은 보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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