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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2 2014고정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이 2011. 9. 28.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D의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공장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2012. 8. 24.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H이 위 공장 건물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E은 위 공장 건물을 위 (주)H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측 대리인인 I에게 “전세금, 공장에 투자한 비용을 주지 않으면 못 비켜준다”라고 하며 위 공장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

1. 피고인과 E은 2012. 8. 25. 11:30경 위 (주)D에서, 피해자 G 등 위 (주)H 직원 7명이 위 (주)H의 공장 이전을 위한 생산라인 신설공사를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가 위 공장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피고인 A은 전동휠체어에 앉아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고, E은 피해자와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H 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E은 2012. 9. 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등 위 (주)H 관계자 4명과 기계 매매상 5명이 경락받은 기계 19점의 매도를 위하여 찾아오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주)H 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E은 2012. 9.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D 공장 건물 출입문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 G 등 위 (주)H 관계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2013. 9. 30.경 위 공장 건물 및 기계에 대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보안시설의 전원을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H 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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