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78.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2002. 10.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D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며, 각 상속지분 비율은 별지 지분목록표 지분율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8. 8.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 위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반드시 오랜 기간 등기가 변동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어 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 변동 및 매매계약서 존부가 분명 매매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D으로부터 1988. 8.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당일 매매대금까지 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7년 이상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여전히 D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 측으로 이전된 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