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52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펜션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수하고자 물색하던 중 2015. 11. 19.경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 전 4,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2015. 12. 30.에 잔금 1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는 원고이나 실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후 피고와의 연락 등은 모두 원고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인 D가 맡아서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사실관계에서 ‘원고’라 함은 D를 포함한 매수인 측을 통틀어 지칭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진입로 확보 폭 4미터 이상’, ‘현재 평탄작업을 적극 지원함’이라고 기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 바로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인 전북 완주군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이 사건 토지로 연결될 수 있는 교량의 개설이 필요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F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전라북도 완주군 2014. 8. 14. 공고 G,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교량개설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2016. 1. 말까지 잔금지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16. 1. 27.경 완주군청의 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