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6나11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에 2009. 6. 12. D 소유의 남원시 C아파트 제1층 제3호 철근콘크리트조 생활편익시설 102.3㎡(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원고가 5,1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00만 원은 2009. 7.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D은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와 D 사이에 2009. 7. 29. 이 사건 상가를 피고가 2,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 7. 30. 접수 제13325호로 2009.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9. 6.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D과 합의로 그 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료된 것이거나 원인행위인 채권계약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