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1. 12. 6. 피고로부터 군산시 C 답 4,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원(계약금 65,000,000원, 잔금 23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5. 6.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군산시 배후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11. 4. 6. 위 배후지구 지정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합의해제 약정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6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공인중개사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군산시 배후지구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매수하였는데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위 배후지구 지정이 취소되어 시가가 폭락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합의해제 원고의 합의해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군산시 배후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