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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6가합56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소외 G는 2009. 10.경 부동산 중개업자 소외 H의 소개로 피고 C, D이 동두천시 F 임야 264,7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환매할 예정인데 환매 자금이 부족하여 위 임야를 전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고, 원고들, I, J, K, L, M 등 7명의 투자자를 추가로 모아 위 임야를 피고 C,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2) G는 2009. 10.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피고 C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C, D의 선산이 있는 3,306㎡를 제외한 나머지 261,487㎡를 평당 약 22,5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C, D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며, 환매 관리청인 국방부에서 요구한 약정금 약 80,000,000원을 매수인 측에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 내용을 위 1)항의 투자자들로부터 추인받았다. 3) 피고 C, D은 2009. 11. 12. 국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고 C은 그 중 264,793분의 132,397 지분을 매매대금 337,612,350원에, 피고 D은 그 중 264,793분의 132,396 지분을 매매대금 337,609,800원에 각 환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들을 비롯한 8인의 매수인들(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K 외 10명’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 G, J, I, L, M, K 등 8명이 매수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8명의 매수인 중 J, G가 매수인에서 빠지고, N가 매수인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G는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후 피고 C, D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처리하였다

)은 위 2)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009. 11. 18.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위 피고들 소유의 분묘설치 장소 약 1,000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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