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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 현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4. 12. 15.까지 자금을 마련해서 3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위 약정대로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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