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D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서초구 AE 아파트의 매도를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 릉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 주식회사 D에서 위 AE 아파트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

이를 인수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한 데 3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00억 원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인수하고 1,000만 원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은 부동산 투자관련 실적 없이 세금 약 270만 원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력이나 신용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신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300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G) 로 2017. 3. 26. 120만 원, 2017. 3. 27. 88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매입의 향서, 이사 결의 서,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 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