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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608』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과거에 연인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로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 사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술집에서 일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일 수, 계 금 미납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7673』 피고인은 2011. 5. 11. 경 서울 강남구 G 이하 불상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I( 개 명 전 이름 : J)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 계 불입금 미납금 등 부채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하거나 이자를 많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제출) [2020 고단 7673]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약속어음,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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