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약국’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위 약국에서, 단골 손님인 피해자 J에게 “ 제약회사에 지급해야 할 약품대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 받는 공단 부담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차용금을 약품대금과 무관한 기존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 1,000만 원에 불과 한 공단 부담금도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7. 경 1,500만 원, 같은 달 18. 경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약품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15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회신서 첨부에 대한),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