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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4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하청을 받은 ‘C회사’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로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B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5:4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건물 외벽 통로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자재를 설치위치에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이나 크레인에 연결된 자재가 주변 시설물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시스템비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인 지주(쇠 지지대)를 4층에서 10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을 이용해 10층에 자재를 내려놓고 크레인을 다시 4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의 이동범위 내에 크레인 및 크레인에 연결된 자재와 부딪힐만한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크레인 및 크레인에 연결된 자재가 주변 시설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크레인을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연결된 슬링벨트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주(직경 약 10cm, 길이 약 3m)의 연결부분에 걸려 위 지주가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약 15m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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