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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268에 있는 모래방죽사거리 앞 도로를 석남동 방면에서 송림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5: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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