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25. 22: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1. 09:0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22:1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F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