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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약 1년 전부터 사귀었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콜중독, 잦은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연락을 회피하자, 앙심을 품고 혼내주기 위해 수건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숨겨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5. 5. 1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응답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변경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아파트 5층 계단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샷시 밖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건으로 둘러싼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협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고, 너는 죽어야한다. 네가 나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을 풀어 위 칼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 칼날을 잡으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총길이 23.5cm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녹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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