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139] 피고인은 2014. 11. 29.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에게 " 좆 같은 거 씨 발, 책임 질 거냐고, 아 씨 발, 죽 방 한 대 때리고 싶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편의점 업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2140] 피고인은 2015. 1. 2.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E 204호 여자친구 F의 집에서 F와 피해자 G( 남, 21세) 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여행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둘이 뭐했냐
”라고 하며 캔으로 된 과자 용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