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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8 2012고단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4:40경 경기 평택시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3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채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과 냄비를 들고 나와 도망가려는 피해자 E을 쫓아가 냄비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식당 밖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냄비와 위 식칼로 위 제너시스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쳤고, 그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손을 베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E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피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식칼로 차량의 유리, 좌석 시트, 차량 내부 천장의 선루프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앞 도어유리 교환비 등 수리비 2,035,97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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