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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였던

B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5. 1.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B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열어 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고, 걸려 있는 보조 잠금 걸이를 힘으로 당겨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B와 함께 있는 피해자 D(34 세) 을 발견하고는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빈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5cm) 을 꺼 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저녁에 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남

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중하지 않아 3 바늘 정도 꿰매 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옛 연인과도 완전히 헤어졌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0년에 폭력관련범죄로 벌금 3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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