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6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9:00 경 충북 보은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6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구토를 할 것이면 밖에서 하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수지 골절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현장사진
1. 119 구급 활동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1. 각 진단서, 각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어 보임.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