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M 대 152㎡ 중 별지 2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청도군 M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67. 3. 23. 경북 청도군 N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등기는 1981. 8. 29.에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1969. 7. 31.경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분할 전 토지의 26/704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1982. 4.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1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피고 D, E, F, G, H, I, J, L, K은 망 O의 46/706 지분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임), 피고 청도군의 지분 중 20/704 지분을 제외한 피고들의 나머지 공유지분등기는 원고와의 상호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별지 2 기재 각 공유지분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10.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