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청도군 F 임야 5,650㎡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F 임야 5,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824/5650 지분, 피고 B가 496/5650 지분, 피고 D이 330/565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청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의 효용 및 모양,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피고들 분묘의 위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더라도 피고 D 측 선대의 분묘는 별지 도면 (다) 부분 내에 위치하는 반면, 피고 D 주장과 같이 피고 D 측 선대의 분묘 축대 방향을 기준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면 피고 D 소유의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원고 소유 토지의 효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권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비례한 면적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 4,824㎡는 원고가 소유하고, 주문 제1항 기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