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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9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H 전 1405㎡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5. 8. 31.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8. 31. I과 경북 청도군 H 전 1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1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I은 1997. 10. 21. 사망하였고, I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I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D, E, F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5.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원고가 위 피고의 아버지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95. 8. 31.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일 또는 원고가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1995. 10. 12.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위 피고의 아버지인 망 I 사이에 1995. 8. 31. 체결된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일 뿐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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