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1: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우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은 형사처벌을, 2010. 7.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