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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3나202746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 공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고속차량의 납품을 완료한 날은 시운전시험 완료일로서 한국철도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검정증명서를 발급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지체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공정지연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선지급금 이자 산정을 위한 원금인 1 내지 4호편성에 대한 지체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피고 주장보다 감액되어야 한다.

3 피고가 미수금 이자를 부과할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판단 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을 납품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속차량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는바,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는 지체상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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