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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9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2,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9. 27.경부터 2014. 4. 18.까지 피고에게 'DTY75/36 K727 CS AA, NY DTY SD 70/68 KA AA 등의 원사를 납품하여 그 중 50,732,781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732,781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원단 현물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고 위 원단대금을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곳으로 물품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원단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이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 상당에 이를 정도의 원단 물량으로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원사 중 기능성 사입원사 및 편직료, 염새료 일반원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원사의 대금 및 이를 피고가 원단 제작으로 사용함에 따른 염색료 등의 금원이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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