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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가단54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5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59,850,375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2017. 2. 1.경부터 2017. 12.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89,029,21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2017. 1. 13.부터 2017. 11. 14.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영지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 중 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 위 물품대금에서 4,127,903원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9,751,690원(= 59,850,375원 189,029,218원 - 135,000,000원 - 10,000,000원 - 4,127,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대한 2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물품대금에서 위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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