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8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30경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56호 ‘피고인 C이 2013. 10. 13. 11:30경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C과 친족관계이므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서,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D를 때리고 목 조르는 것을 봤나요.”라는 신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이 D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습을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13. 11: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에서 C이 D와 시비하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C이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D의 목을 조른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증인신문)

1. 피해자 D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