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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01: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1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에 상응하는 총 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이를 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부딪혀 좌측 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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