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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7:10경 울산 남구 C원룸 ***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우리는 안되겠다.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재차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피해자 D를 뒤따라와 ”야 이년아 니가 가면 어디를 가느냐.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 D를 발길로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30cm , 세로 70cm )를 들고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 G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7. 17:45경 울산 북구 H 아파트 다동 802호 안에서 피해자 I(여, 20세)의 SNS 게시글에 피해자 I의 지인이 댓글을 남긴 것에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던졌다.

이에 피해자 I이 겁을 먹고 위 H 아파트 경비실 뒤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진(위험한물건 철제의자),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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