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6.13 2013고합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칼날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과 내연관계를 맺었으나 2013. 1.경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2013. 3. 초순경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다가 2013.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3. 3. 18. 17: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E휴게소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살인예비,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3. 1.경부터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어디에 있든 찾아내어 죽인다’, ‘그 새끼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2013.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려면 와라, 못 오면 병신새끼다.”라고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쟁이 시작됐다. 애들 시켜서 휴게실을 밀어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3. 3. 25. 00:30경 과도 1자루(부러진 칼날길이 12.5cm )를 피고인의 F SM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