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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67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C이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 상가의 미술 장식품을 철거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2012고단638호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C에게 한 첫 번째 보고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C)이 그(D의) 보고를 받고 뭐라고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음대로 철거작업을 하느냐고 당장 중지시키라고 해서 D이 나가서 중지를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C)이 D에게 철거지시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미술 장식품 철거에 관한 첫 번째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 그에게 C에게 말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C과 D 사이에 있었던 철거지시 여부에 대한 대화를 듣지 못하여서 C이 D에게 철거 중단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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