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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2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지하 1 층 B104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 랜드 ’에서 약 1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4:33 경 위 게임 장에 이르러, 셔 터 아래에 숨겨 져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잠겨 있던 셔터 자물쇠를 열고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하여 1번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해 금품이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어린 나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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