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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6고단4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그 곳 시장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위 상점 출입문 열쇠를 셔 터 안쪽의 출입문 부분에 보관하고, 상점 안 돼지 저금통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가 위 상점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8. 21:36 경 위 E 앞에서 위 상점 셔터 문을 들어 올려 출입문 열쇠를 찾은 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상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동전 1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도난 사건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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