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 중구 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대전 중구 C, 2 층에서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천지 게임기 30대, 픽 오션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한 후 그곳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하는 점수에 따라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기간, 영업 규모, 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