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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3 2017고합9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아산시 D에서 피해자 F과 함께 ‘E 게임 랜드’ 라는 게임 장을 동업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F 과 위 E 게임 랜드 게임 장을 동업하는 동안에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고,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투자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위 게임 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05:04 경 위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 이르러,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F 소유의 현금 86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현금 교환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F의 게임 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현금 교환기를 훔친 후 F에게 앙심을 품고, 위 게임 장 옆 창고에서 가져온 종이 박스에 피고인이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 증 제 2호) 로 불을 붙인 다음, 창고 옆에 있는 게임기의 기판 안에 불을 붙인 종이 박스를 집어넣어 위 게임 장의 내부 전체와 외벽 일부에 불을 번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G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K가 사용하는 건물을 합계 103,74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40 경 평택시 현신 3길 5-58, 꼬따쥬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 랜 져 XG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다시 위 E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부터 위 꼬따쥬 원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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