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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08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철부산물인 슬래그의 재활용, 재생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파쇄슬래그 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8. 28.부터 2014. 8. 28.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당진공장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를 처리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C가 2012. 9. 30. D 당진공장 현장에 슬래그 처리 설비(Slag Atomizing Plant)를 입고하여 2012. 12. 1.까지 위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4,9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6. 24. C와 사이에, C가 2013. 8. 15. 원고의 D 당진공장 현장에 슬래그 처리 설비(Slag Atomizing Plant)를 입고하여 2013. 9. 15.까지 위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6,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제1차 계약의 적정 대금이 실행예정금액 1,891,600,000원에 20%의 이윤을 더한 2,269,920,000원, 제2차 계약의 적정 대금이 실행예정금액 2,290,620,000원에 20%의 이윤을 더한 2,748,744,000원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제1, 2차 각 계약의 원고 측 담당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적정 대금을 알리고 적정 대금으로 제1, 2차 각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의 이익을 위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정하고 C와 원고 사이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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