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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770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산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피고는 곡물건조기, 선별기 등의 농업용 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아그로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카자흐스탄 소재 사료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와 위 사료공장 단위기계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하도급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배합기 등 10개 종류, 총 15대의 기계와 각종 소모자재(가액 합계 171,100,000원)에 대하여 납품기일을 20일, 납품조건을 공장상차도, 대금지급조건을 선수금 40% 지급, 출고 시 60% 지급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계약금액을 170,000,000원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10. 25.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25.부터 2013.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1. 공사명 : 카자흐스탄 사료공장 단위기계 제작공사

2. 공사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2013. 10. 25., 준공 : 2013. 11. 25. 제1조 별첨 도면에 의하여 피고는 공사기간 내에 상기 공사를 완공한다.

제2조 원고는 공사 완료 시 피고가 청구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약금 : 100,000,000원, 중도금 : 30,000,000원, 잔금 : 40,000,000원) 제3조 시공과 공정의 세부사항 및 설치일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한다.

제7조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피고가 이 계약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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