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34248
담장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감정인 G),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5. 10. 27. 서울 성북구 C 대 281㎡(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가 2014. 2. 28. 원고토지에 접한 서울 성북구 D 대 238㎡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를 ‘피고토지’, 위 건물을 ‘피고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건물은 1987. 4.경 E에 의해 일부 무단증축되어 원고토지를 일부 침범하게 된 사실, ④ 피고는 피고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F에게 피고건물을 임대하였고, F는 피고건물을 추가로 무단증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 지상에 무단건축물(이하 위 5㎡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하고,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무단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월 차임이 6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토지상의 이 사건 무단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한 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2014. 2. 28.부터 2016. 4. 1.까지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 1,493,670원 및 2016. 4. 2.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6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 점유자인 E의 점유를 포함하여 1987. 4. 무렵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