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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64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C 대 507㎡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5, 6, 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64. 12. 11. 서귀포시 D 대 530㎡(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74. 12. 31. E으로부터 원고토지에 붙어 있는 서귀포시 C 대 507㎡(이하 ‘피고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84.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1968. 12. 9. 당시 피고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피고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이하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6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부터 “나”부분 토지에 축사를 설치하여 점유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는 E이 피고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고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9, 2,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이하 ‘“라”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토지와 하나의 토지로서, 원고토지와 사이에 돌담으로 경계를 구분한 채 점유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2. 7. 30. “서귀포시 C와 동소 D의 대지는 기위 경계를 축석하고 1964년에 분할을 했었는데 그 후 측량기사들의 경계가 틀렸다는 등 잡음이 있었으나 차후에도 이의 없을 것으로 증서해둡니다“라는 내용의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점유를 시작한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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