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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64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 EA의 평택 주한미군이전사업단지 내 미군 사령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B과 함께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장애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4. 9. 5. 17: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1,800만 원마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입금받고, ② 계속하여 2014. 9. 6. 01:00경 위 평택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내가 돈을 낼 테니, 내게 노래방 비용을 이체해라.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혼자 노래방에 갈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①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노래방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1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① 2014. 9. 6. 03:00경 위 평택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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