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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1 2019나13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2억 500만 원에 양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소멸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86935 판결 참조)”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대여한’을 ‘차용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참조).”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의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를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8, 9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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