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3나20304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8행의 “1970. 2. 25.”을 “1970. 2. 2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9행의 “1987. 3. 6.”을 “1987. 3. 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1행의 “선고 및 확정되었고”를 “1982. 5. 4.경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W 토지상에”를 “이 사건 H 토지상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4, 5행의 각 “세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을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등기부상 표시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10행의 “1981. 9. 19.”을 “1981. 9. 2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16 내지 20행의 “바”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21행의 “사”를 “바”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21행의 “제1 도면 표시 30. 31. 33. 34”를 "제1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7쪽 제7행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을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으로, 제7쪽 제10, 12, 15행의 각 “시멘트블럭조 판넬지붕”을 “시멘트블록조 패널지붕”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7쪽 제16행의 “면적 82.44㎡”를 “면적 77.44㎡”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8쪽 제3행의 “2012. 8. 27.자”를 “2012. 9. 27.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8쪽 4행의 “[인정근거]” 중 "나.

나머지 피고들" 부분에"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