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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3가단158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0 내지 71, 32 내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성향상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2. 10. 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2호)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수리조합의 후신으로, 중앙수리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명칭이 중앙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중앙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원고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중앙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하, 원고 및 원고의 전신을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1922년경부터 1930년 2월말경까지 강원 철원군과 평강군, 경기 연천군과 포천군 지역의 농지 13,390ha 를 몽리구역으로 하는 농업용 저수지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E(현 명칭 : F 저수지)의 부지로 1923년경 G으로부터 구 강원 철원군 H 전 1,258평, I 전 162평을 각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을 ‘종전 토지’라고 한다). 3) 그런데 6ㆍ25 사변을 거치면서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고, 이후 종전 토지와 위치, 지번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아래 토지들에 관한 지적공부가 복구되어 지목변경, 분할 등이 행해졌다. 가) 강원 철원군 J(이하 ‘J’라고 한다) K 전 3,055㎡, I 전 23㎡는 각 1977. 4. 7. 지적이 복구된 후, 각 1990. 6. 22. 지목이 구거로 변경됨에 따라 위 K 전 3,055㎡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위 I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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