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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1.04 2015가단10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전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음수리조합은 1954. 3. 6.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로 제정됨)에 따라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됨) 부칙 제6항에 따라 가음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됨)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음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1973. 4. 9. 가음농지개량조합이 위천농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위천농지개량조합은 1973. 4. 13. 의성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의성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의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에 이어 원고로 최종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가음수리조합은 1954. 3. 30.경 농지개량시설인 가음저수지 설치에 착공하였고, 1959. 12. 31. 위 저수지를 완공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위 저수지 설치 당시 그 부지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또한 저수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1973. 10.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6,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후술하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 제2조 (정의) ② 본법에서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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