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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22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599 유지 5,603㎡에 관하여 2016. 9. 10.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599 답 1,695평은 1970. 5. 19.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고, 1996. 9. 10. 면적이 ‘1,695평’에서 ‘5,603㎡’로 변경되었다.

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599 유지 5,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6. 18. 1920.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9. 10. 1996.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1922. 10. 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2호)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수리조합의 후신으로, 중앙수리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명칭이 중앙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중앙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원고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중앙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원고 및 원고의 전신을 모두 통틀어 ‘원고’라 한다). 라.

중앙수리조합은 1943년경 농지개량시설인 ‘학 저수지’ 확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위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학 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에 의해 개보수 등 유지관리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유지인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학 저수지의 하상으로 물에 감긴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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