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31. 새벽 시흥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비닐봉투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가져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새벽 시흥시 B 소재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1/3 가량을 작은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하고, 병 입구에 빨대 2대를 꽂은 후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작은 유리병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하고, 병 입구에 빨대 2대를 꽂은 후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30. 04: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0.26g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3790』 피고인은 D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5. 31. 00:3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0:3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2-2에 있는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