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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22, 24 내지 2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유리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수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오후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J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7. 오후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M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N에게 2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7. 저녁경 위 L호텔 503호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N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수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8. 새벽경 위 L호텔 706호실에서 유리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가 들어 있는 유리관을 O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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