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5. 09:1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순찰차로 순찰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H 테라칸 승용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순찰차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길가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약 7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한 후 정차하였고, 이후 위 테라칸 승용차에서 내려 F에게 “왜 쫓아와, 개새끼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내가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었는데 그게 죄냐”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꿈치로 F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꺼내 들고 “건들지 마,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F, G를 향해 수회 휘둘렀고, 이에 F, G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수지 신전근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5. 12: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 당직실 내에서 피고인의 자해를 막기 위하여 주머니를 뒤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말리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감 피해자 I에게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